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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뉴스보이
2026.03.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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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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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도 본공사 부지 밖이라면 부담금 대상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 A사의 보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000여㎡에 별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A사가 형질변경한 본공사와 임시시설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36조의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밖에 있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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