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뉴스보이
2026.03.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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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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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임대 시 최대 50% 감면합니다.
군위군 12억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1주택자가 취득 시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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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부터 공포·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인 군위군 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75%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하며,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게도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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