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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2년간 월세 480만원 지원
뉴스보이
2026.03.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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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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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며, 올해 2,75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5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5월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2,75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여 만 41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인천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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