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시, 석유판매업소 121곳 합동점검…'석유 거래상황 허위 보고' 2곳 적발
뉴스보이
2026.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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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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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거래 허위 보고 및 영업범위 위반으로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반 업소는 경고 또는 1개월 사업 정지 처분, 과징금은 1,500만 원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2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동 분석 차량을 운영하여 석유판매업소 6곳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허위 보고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또는 1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사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 121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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