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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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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0:1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 항소

간단 요약

공범 이준수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으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준수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도 이들과 공모하여 8억1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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