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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드론·CCTV 활용해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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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0:08

전남도, 드론·CCTV 활용해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간단 요약

5월 31일까지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등으로 불법 소각 및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이나 화기 사용,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입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이 집중 실시하며, 드론, 산불감시카메라,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신속히 확인합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한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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