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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집유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로 '쾅'…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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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0:57

뺑소니 집유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로 '쾅'…결국 철창행

간단 요약

7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30km 이상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로 어린 자녀 포함 4명에게 부상을 입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낮 12시 20분쯤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약 30km 이상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20대 운전자와 어린 자녀 2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60대 C씨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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