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8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손본다…31일 공청회
뉴스보이
2026.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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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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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은 공동주택 개발에 치우쳐 지역 특성 반영이 한계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용적률 체계 개편 및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8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수정·보완합니다. 3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존 지침은 2018년 제정된 이후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지역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용적률 체계 개편, 인센티브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보행,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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