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전국 최초 '건설현장 기후보험' 도입 "폭염 공사 중단 시 소득 보전"
뉴스보이
2026.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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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0: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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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억 원 중 제주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됩니다.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소득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 규모이며, 제주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기후보험 도입이 기후 위기를 행정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기후 적응의 첫걸음이며, 대한민국 기후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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