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승소
뉴스보이
2026.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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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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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시비 중 발생한 폭행으로 가해자 신원을 몰랐던 피해자를 공단이 도왔습니다.
형사 기록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액 피해액 50만원을 변제받아 권리구제를 이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보상을 포기했던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변제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 범죄 피해자도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023년 10월, 주차요금 정산소 직원 A씨는 이용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비로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소송 절차 및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로 폭행 사실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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