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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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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2:22

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피고인은 국내 청년 유인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사기 전력과 수사 대응 공유를 근거로 조직적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한 온라인 사이트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계좌 거래 내역 및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조직적인 송금책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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