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범 위험 키울 수 있어…신중해야"
뉴스보이
2026.03.31. 13:09
뉴스보이
2026.03.31. 13: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증가 등 현실을 과장 해석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 효과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논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주장이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와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사법 체계에 조기 편입할 경우 사회적 배제와 낙인 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은 단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벌주의가 아닌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