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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열린 줄도 몰랐는데 '징역 1년' 확정…대법 "다시 재판하라"
뉴스보이
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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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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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을 파기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모른 채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기 피고인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A씨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사실을 알고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불출석한 채 판결이 확정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의 명백한 파기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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