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4.05. 09:19
뉴스보이
2026.04.05. 09: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前 신한카드 부사장 A씨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딸의 면접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가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딸 B씨의 실무자 면접 순위를 조작하여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채용 비리가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