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하반기부터 '시끄러운 오토바이 카메라 단속' 시범운영
뉴스보이
2026.04.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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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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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곳, 의정부 1곳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105dB 이상 시 자동 촬영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계고장 발송을 검토하며, 향후 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오토바이 소음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성남시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도로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카메라는 소음 측정기와 영상 촬영 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배기 소음 105데시벨(dB) 이상 발생 시 차량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카메라를 활용한 소음 측정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에는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음 단속은 현장 측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준 초과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의 한계와 야간 단속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증가와 소음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9년까지 학교·병원 인근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과 후면 단속 장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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