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강도 대출규제에 온투업 '비상'…"취급액 반토막" 당국 면담요청
뉴스보이
2026.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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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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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온투업 주담대 LTV 및 한도 제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생활자금 및 대환대출에 LTV가 적용되어 취급액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들은 이달부터 신규 대출 취급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온투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한도 규제가 의무화됩니다. LTV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였던 기존 자율규제 한도도 구간별로 2억~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온투업계는 전체 대출잔액 1조 9,165억원 중 36%인 6,900억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이며,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자금(84.9%)이나 고금리 대환(9.4%)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및 대환대출에도 LTV가 적용되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업계 시뮬레이션 결과, 부동산담보대출 상위 3개사의 신규 취급액 중 76.1%인 약 3,250억원이 대출 불가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규 취급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고, 1년 뒤에는 7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인력 축소와 일부 업체의 대부업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투업계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면담을 요청하여 이번 규제를 주택 구입 목적의 부동산담보대출에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온투업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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