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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 받고도”…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 업주 집유·1억29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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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5. 10:18

“수차례 처벌 받고도”…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 업주 집유·1억2900만원 추징

간단 요약

50대 여성 업주는 고등학교 160m 거리에서 1년 3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에도 집유 3년 선고는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억 29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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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4 21:52
처벌이 약하니 재범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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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4 21:48
50대인데 반성한다고 재판관 너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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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4 22:13
학교 근처는 안되지만 매춘을 합법화하라. 성욕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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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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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5:48
집행유예? ㅋㅋㅋ 이노무 나라가 범죄자가 정권을 잡으니 범죄자를~다봐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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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5:24
동종범죄 전과도 있는데, 저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지? 이상하다. 변호사통해 뇌물 엄청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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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6:53
배운 것이 없어서 그 것만 꾸준히 하게 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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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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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4:08
판사가한편이라는 느낌.....식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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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3:19
세금 받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그냥 합법화 해라... 단속만 강화 하니까 자꾸 음지로 파고 들지... 인류가 멸망 하지 않는한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을 왜 강제로 못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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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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