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차례 처벌 받고도”…학교 인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 업주 집유·1억2900만원 추징
뉴스보이
2026.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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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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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업주는 고등학교 160m 거리에서 1년 3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에도 집유 3년 선고는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억 29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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