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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 사실상 확정…6년 소송 끝에 6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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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5. 10:23

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 사실상 확정…6년 소송 끝에 6억원 줄어

간단 요약

LS그룹은 계열사 LS MnM과 LS글로벌 간 전기동 '통행세'로 과징금 처분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가격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부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이른바 '통행세' 논란에 대한 행정 제재가 약 253억 원 규모의 과징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6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과징금 총액은 최초 처분보다 약 6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 MnM이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S, LS MnM, LS글로벌 3개 회사에 총 183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최근 다시 부과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 259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7월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 과징금 189억2200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LS 측의 위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공정위가 적용한 정상 가격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LS글로벌이 거래로 얻은 수익을 부당 지원 금액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유지된 과징금 70억3090만 원에 재산정 금액이 더해져 총 과징금은 253억64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LS 3사의 위반 금액이 약 280억 원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구자은 LS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형사 책임에 관한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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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3:00
Ls, sk는 법적으로 회사쪼개기 못하게 해야한다, 악덕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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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1:35
10배는 더 때려야 정신차리지 ᆢ250억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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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2:05
법원은 항상 "가진자"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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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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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3:17
Ls는 대주주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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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3:12
구가들의 개인 횡령인데 회사에다가 부과한다고?? 개인들한테 부과해야지,, 구가들이 황제냐? 개인별 부과금액 다시 계산하여 청구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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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04:07
구자은,구자열이는 왜 봐주기수사하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뭉개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지법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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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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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4 22:57
ㅋㅋㅋㅋ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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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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