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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뭘 아냐" 구급대원 폭행·학벌 비하 3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뉴스보이
2026.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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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0: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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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됐으나,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구금 생활 4개월 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비방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경기 광주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비하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했으며, 이후 B씨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항소5 3부는 A씨가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했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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