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급증 우려
뉴스보이
2026.04.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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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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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손실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수치입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교섭 의무와 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약 39만 4000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8%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9만 4000일로, 2024년 45만 7000일보다 줄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2023년 223건에서 2025년 1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 장기 파업보다 실질적인 이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 기업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가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어 합병,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파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7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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