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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과 중개 제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주도 3명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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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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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장 A와 B는 각각 'D회'와 'F회'를 조직하여 비회원 중개를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가입비를 받고, 비회원 중개 시 거래정지를 주도하며 담합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단체 회장 A와 B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총 3명으로 구성된 일당으로,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인 A는 'D회'(20개 업체)를 조직하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습니다. B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을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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