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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추진…무주택 고액 전세도 규제 검토
뉴스보이
2026.04.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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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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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무주택자 고액 전세는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 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는 다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 작업반 1차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의 보증을 제한하여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현재 20%에서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유는 투기 사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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