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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법원 '합숙 원칙'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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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07:57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법원 '합숙 원칙' 각하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소송, 법원 각하
1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요청함
2
병무청과 법무부는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 원칙을 들어 이를 거부함
3
A씨는 현역과의 차별을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
4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 등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5
법원은 대체역법상 합숙 원칙과 헌재 결정을 근거로 A씨의 소송을 각하함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 왜 원칙으로 정해졌을까요?
down
대체복무제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down
상근예비역과 대체복무요원, 무엇이 다른가요?
down
헌법재판소는 합숙 복무를 어떻게 보았나요?
leftTalking
대체복무제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rightTalking
•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대체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leftTalking
상근예비역과 대체복무요원, 무엇이 다른가요?
rightTalking
•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따라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병역법에 따라 출퇴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21조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당시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원칙입니다.
leftTalking
헌법재판소는 합숙 복무를 어떻게 보았나요?
rightTalking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는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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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
45개의 댓글
best 1
2026.4.5 22:19
띵호와의 증인이라고 군대까지 빼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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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19
사이비종교 신념으로 군대도안가고 대체복무하는주제에 출퇴근까지 요구함?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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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20
여호의 신도 라고매서 애초부터 대채복무를 허용해준 국방부도 잘못되었다 국방의무가 장난이냐 그리고 가진자들 복무면재나 대채복무하는거 못하게 해라 특히 국회의원 자식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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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40개의 댓글
best 1
2026.4.6 00:27
딱!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이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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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39
그럼 현역으로 개고생하는애들은 빙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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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0:20
예수믿는것든은 참 이상해요ㅡ처음에는 입대안한다고 생트집 잡다가ㅡㅡ대체복무 시켜주니 이제는 출퇴근 시켜달래ㅡㅡ나중에는 재택 근무해달리고 요구하고ㅡㅡㅡ그후에는 면제해달라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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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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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12
종교적이유가 집총거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병역의무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고, 자녀가 있어 자기 입맛에 맞게 출퇴근하겠다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차라리 셋을 낳았으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면 다들 군대 갔었다... 정한 요건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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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41
종교적 신념 ㅋㅋㅋㅋ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의료보험부터 싹다 혜택 없게 하고 돈없으면 그 종교의 신한테 빌라고 해라.. 한심한 것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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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5 22:24
병역 의무 이행이 그토록 싫다면 시원하게 거세하고 당당하게 면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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