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0위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병무청

#법원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법원 '합숙 원칙' 각하

logo

뉴스보이

2026.04.06. 07:57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법원 '합숙 원칙' 각하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요청 소송, 법원 각하
1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요청함
2
병무청법무부대체역법합숙 복무 원칙을 들어 이를 거부함
3
A씨는 현역과의 차별을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
4
서울행정법원병무청 등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5
법원은 대체역법상 합숙 원칙과 헌재 결정을 근거로 A씨의 소송을 각하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 왜 원칙으로 정해졌을까요?
down
대체복무제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down
상근예비역과 대체복무요원, 무엇이 다른가요?
down
헌법재판소는 합숙 복무를 어떻게 보았나요?
leftTalking
대체복무제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rightTalking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체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leftTalking
상근예비역과 대체복무요원, 무엇이 다른가요?
rightTalking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따라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병역법에 따라 출퇴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21조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당시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원칙입니다.
leftTalking
헌법재판소는 합숙 복무를 어떻게 보았나요?
rightTalking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대체복무요원

#육아

#출퇴근

#병무청

#법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45개의 댓글
best 1
2026.4.5 22:19
띵호와의 증인이라고 군대까지 빼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thumb-up
858
thumb-down
6
best 2
2026.4.5 22:19
사이비종교 신념으로 군대도안가고 대체복무하는주제에 출퇴근까지 요구함? 에라이
thumb-up
395
thumb-down
4
best 3
2026.4.5 22:20
여호의 신도 라고매서 애초부터 대채복무를 허용해준 국방부도 잘못되었다 국방의무가 장난이냐 그리고 가진자들 복무면재나 대채복무하는거 못하게 해라 특히 국회의원 자식들 ㅡ
thumb-up
292
thumb-down
4
뉴시스
40개의 댓글
best 1
2026.4.6 00:27
딱!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이비 집단
thumb-up
29
thumb-down
1
best 2
2026.4.5 22:39
그럼 현역으로 개고생하는애들은 빙다리냐?
thumb-up
18
thumb-down
1
best 3
2026.4.6 00:20
예수믿는것든은 참 이상해요ㅡ처음에는 입대안한다고 생트집 잡다가ㅡㅡ대체복무 시켜주니 이제는 출퇴근 시켜달래ㅡㅡ나중에는 재택 근무해달리고 요구하고ㅡㅡㅡ그후에는 면제해달라고 하겠지?
thumb-up
16
thumb-down
4
조선비즈
39개의 댓글
best 1
2026.4.5 22:12
종교적이유가 집총거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병역의무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고, 자녀가 있어 자기 입맛에 맞게 출퇴근하겠다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차라리 셋을 낳았으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면 다들 군대 갔었다... 정한 요건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의무인가?
thumb-up
150
thumb-down
1
best 2
2026.4.5 22:41
종교적 신념 ㅋㅋㅋㅋ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의료보험부터 싹다 혜택 없게 하고 돈없으면 그 종교의 신한테 빌라고 해라.. 한심한 것들 ㅉㅉ
thumb-up
80
thumb-down
0
best 3
2026.4.5 22:24
병역 의무 이행이 그토록 싫다면 시원하게 거세하고 당당하게 면제 받자
thumb-up
31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