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보복대행 조직, '박사방'과 유사"…의뢰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뉴스보이
2026.04.06. 14:24
뉴스보이
2026.04.06. 14: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들은 배달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여 1,000건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정보제공책은 수천만 원을 받고 개인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사적 보복을 대행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을 의뢰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천경찰서가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의뢰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과 범죄 구조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여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제공책은 개인 정보를 넘긴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없이도 의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