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공천 심사·경선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으로 간주"
뉴스보이
2026.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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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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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지침에 따라 공문 발송, 향후 10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처분 신청 시 경선 감점 25% 적용되며, 재심 허위 판명 시 징계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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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공문에는 당헌 제84조에 의거하여 가처분 신청이 공천 불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84조 3항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향후 10년간 모든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과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후보자에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25%의 경선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은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징계 처분 및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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