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5월 9일 신청도 양도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골든타임' 연장
뉴스보이
2026.04.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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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6: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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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유예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보완책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완료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하여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골든타임'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매각 마감 시점이 4월 중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급매물 소진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고, 매물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잠재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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