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최대 1억원 혜택
뉴스보이
2026.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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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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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지난해 하반기 50% 감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신청은 이달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며, 최대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50% 감면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시는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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