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1심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4.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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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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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감 재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운동 기획 참여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했다며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최 전 부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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