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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토킹 교제폭력 고위험자 7일내 영장…위치추적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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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6:55

靑 "스토킹 교제폭력 고위험자 7일내 영장…위치추적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 신청"

간단 요약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정조치도 필수 신청합니다.

현장 경찰이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스마트워치와 연동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청와대는 6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되어 가해자 접근 상황을 즉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제폭력 법제화,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추가 입법 과제도 관계 부처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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