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산시, "세무조사도 선택 시대" 납세자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기업 경영권 보호 앞장
뉴스보이
2026.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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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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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7월부터 11월 사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결산 등 주요 사업 일정 중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경산시가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발생하는 회계 결산이나 주요 사업 일정 중복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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