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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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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6:44

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고발

간단 요약

지방선거 관련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총 3건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불법 포상금 공약, 현직 군의원의 학력 위조가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3건, 총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모 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말 카페에서 권리당원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는 SNS에 모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시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 C씨는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간 약 4500매의 명함과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C씨는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외국 대학에서 1학기만 수학했음에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위법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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