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뭉친 강원 여야, 강원특별법 4차 개정 공동작업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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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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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민주당 허영 의원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신설 등 도민 체감 특례를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차 개정안에 이어 도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연속된 사례입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특례 조항들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자치권과 산업,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특례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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