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시자료 허위 제출'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 기소
뉴스보이
2026.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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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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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은 가족 소유 계열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정 회장에게 1억 5천만원의 벌금형을 법원에 요청하며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가족 소유의 계열사 20개가 누락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일 만료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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