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부터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5~10년 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
뉴스보이
2026.04.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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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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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자녀·손자녀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5~10년 차 공무원에게 신설된 특별휴가 3일은 재충전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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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되며,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우선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돌봄 사유를 확대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는 중간 연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법률상 의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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