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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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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22:19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간단 요약

이성문 전 대표는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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