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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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05: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4월 28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문자 및 영상 매체별 구체적인 표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위반 시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