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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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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5:05

AI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4월 28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문자 및 영상 매체별 구체적인 표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위반 시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가상인물'이라는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홍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심사지침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표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순국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해당 지침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표시광고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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