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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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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6:02

"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합동 점검

간단 요약

액상형 포함 모든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24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반이 투입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16개반 32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두어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내 규제 확대에 앞서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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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22:58
담배뿐만 아니고 술도 좀 같이 규제했으면... 크고 작은 모든 범죄에 술이 들어가면 감형되는 것 좀 없애고 더 과중 벌금, 과중 처벌했으면 좋겠고 공중파 나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에서 흉기, 피, 담배 만 블러 처리할 게 아니라 술도 블러 처리하고 특히 예능, 영상 콘텐츠에서 연예인, 유튜버들 술 먹방 하는 거나 제재했으면 좋겠다. 술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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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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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22:58
말로시작해서 몇일지나면 흐지부지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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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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