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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합동 점검
뉴스보이
2026.04.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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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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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포함 모든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24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반이 투입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