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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상생협약…주유소 '혼합판매' 도입 및 '사후정산제' 폐지
뉴스보이
2026.04.09. 11:23
뉴스보이
2026.04.09. 11: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주유소는 다른 브랜드 유류를 40%까지 혼합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 유류 가격은 일일 판매 기준가 사전 확정 공시로 변경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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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