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경찰

#흡연

#업무방해죄

#국민건강증진법

식당서 흡연 말리자 “어린 X이” 욕설 난동…경찰은 그냥 보내 “보복 두려워” 불안

logo

뉴스보이

2026.04.09. 11:18

식당서 흡연 말리자 “어린 X이” 욕설 난동…경찰은 그냥 보내 “보복 두려워” 불안

간단 요약

경찰은 흡연 남성에게 업무방해죄 성립 어렵다 판단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피해 사장은 보복 두려움에 남성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 손님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치킨집 사장 A씨는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흡연은 밖에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X이”라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여성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흡연은 현장 적발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일반음식점은 금연구역이며, 실내 흡연 시 흡연자에게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건 이후 A씨는 남성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고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