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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못 가는 줄 알았는데"…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한 경차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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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21

"초보라 못 가는 줄 알았는데"…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한 경차 '경악'

간단 요약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레이 차량이 주차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레이 차량 한 대가 교차로 중앙에서 멈춰 있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임을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초보운전이라 못 가는 줄 알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민폐 주차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내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112 문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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