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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리적 개선"…자외선차단제 '전신 사용 금지', 드라이샴푸 '물로 씻어낼 것' 문구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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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50

식약처, "합리적 개선"…자외선차단제 '전신 사용 금지', 드라이샴푸 '물로 씻어낼 것' 문구 빠진다

간단 요약

제품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으로, 안전과 무관한 일률적 주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벤조페논 3 고함량 자외선차단제는 전신 사용 금지 문구가 추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차단 제품에는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 문구가 표시됩니다. 또한, 드라이샴푸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물로 씻어내지 않을 경우 탈모와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품 특성과 사용 방식에 맞지 않는 일률적 주의문구를 정비하고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성분 표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벤조페논 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벤조페논 3은 전신 사용 시 2.4%까지, 얼굴, 손, 입술에는 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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