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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미반환이면…새 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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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58

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미반환이면…새 소유자 책임"

간단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건물 양도 시,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됐다면 재건축 조합이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9일 A 씨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인 조합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중 권리금 회수 방해는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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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3:47
당연하게 새건물주가 주는거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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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4:12
아니 보증금 안주고 팔면 보증금 안돌려줘도 된다고 판결한 1심 2심 판사놈은 뭐하는 인간이냐? 진짜 얼척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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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4:20
건물을 샀으면 산 사람이 보증금도 승계해서 돌려주는게 원래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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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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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3:13
오세훈의 모아타운 비리 여죄를 수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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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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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4:27
오랜만에 정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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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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