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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관위, 구청장·의원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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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48

부산시 선관위, 구청장·의원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공무원 A씨가 구청장과 국회의원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93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선관위는 9일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 현안 해결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활동 상황 및 업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총 93곳의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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