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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주민인 척·돈 주고 참여" 허위·금품 집회 막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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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37

김미애, "주민인 척·돈 주고 참여" 허위·금품 집회 막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및 금품 유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집회 주최자의 허위 표방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허위 기재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현수막 등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당한 집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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