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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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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2:10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간단 요약

대광테크는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 위탁 후 2339만원을 부당 감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같은 해 7월 27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장사용료와 지체상금 명목으로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2339만원을 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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