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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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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2:49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

간단 요약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성남시 거주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및 예술인이 대상이며,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반기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자에게는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과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입니다.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입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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