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산자조금법

#윤준병

#농산물 수급 안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발의... 비영리법인 한계 벗고 '공적 지위' 격상

logo

뉴스보이

2026.04.09. 12:38

윤준병 의원,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발의... 비영리법인 한계 벗고 '공적 지위' 격상

간단 요약

기존 비영리법인 자조금은 소비 촉진과 홍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지위 격상으로 생산자 주권 확립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수급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농산물 자조금은 주로 소비 촉진이나 홍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는 공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급 안정에 정부의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자인 농업인이 스스로 수급 안정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생산자 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가를 통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품목별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단체의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거출금 미납이나 생산·유통 자율조절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자조금 지원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