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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관행' 손본다…심사위원 금품수수 시 공무원 준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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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1:53

공공건축 설계공모 '불공정 관행' 손본다…심사위원 금품수수 시 공무원 준해 처벌

간단 요약

심사위원 금품수수 시 공무원 준해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 심사 전문성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 분야 5개 단체와 함께 공정성 제고 방안을 4월 10일 공동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 확인 체계를 마련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 설계용역의 설계공모를 기존 외주용역에서 자체 추진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허브를 활용하여 공모 전 과정을 자체 운영하며, 지역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황지중앙초 강원형학교 시설 증·개축공사 설계용역을 첫 자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손도헌 시설과장은 유튜브 생중계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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