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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동차 임시운행 특례 도입 "출고 전 차량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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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3:37

전북도, 자동차 임시운행 특례 도입 "출고 전 차량도 달린다"

간단 요약

기존과 달리 기본 제작 차량도 출고 전 외부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 도입으로 전북 상용차·특장차 산업의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상용차특장차 산업의 생산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 특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출고 전 외부 협력업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일의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상용차 생산의 약 96.5%가 전북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구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특례 도입으로 물류비 절감과 생산 효율 개선, 납기 단축 및 가격 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 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산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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