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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원자재값 상승에 정부, 공공계약 '90일 제한' 풀고 자재값 즉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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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08:12

중동발 원자재값 상승에 정부, 공공계약 '90일 제한' 풀고 자재값 즉시 반영

간단 요약

기존 90일 제한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공사비 반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변동분을 즉시 반영하고, 주요 자재 가격 조사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합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유,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공공계약 현장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재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도 단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와 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며, 철강재,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는 월별로 관리합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합니다. 정부는 물가 변동 증액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조달청을 중심으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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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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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23:36
과도한 사회주의적 규제와 시장 개입은 가격 기구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며, 정책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자본 형성 및 장기적 투자 유인을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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